육아휴직 급여 특례 중 '3+3 부모육아휴직제'
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고 나니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을 따로 또 해야 했다! 이것도 매월 신청해서 지급받아야 해서 매우 귀찮다 그래도 돈 나오는 게 어디인가!! 😅
2022년 출산휴가를 거쳐 2023년 1월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남편이 차례로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다.
'3+3 부모육아휴직제'란?
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
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.
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각각 1개월 차 200만 원, 2개월 차 250만 원, 3개월 차 300만 원 지원(통상임금의 100%)을 받을 수 있다!
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+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. 그래서 나도 3+3 부모육아휴직제로 3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%를 지급받았다.
3개월 이후부터는 70만 원 ~ 최대 150만 원까지(통상임금 80%)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,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25%는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!
신청방법
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보았다! 나중에는 컴퓨터 전원 버튼 누르는 거 조차 귀찮아져 모바일 앱을 통해 매월 잊지 않고 신청을 하고 있음ㅋㅋ
근무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자동으로 정보가 보인다. 그냥 클릭클릭만 하면 되니까 어려움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음😎
1-3개월 동안은 8번 예 체크 후 휴직기간 입력하고 제출을 했다!
첫 달 신청할 때 남표니 증명자료에 휴직 기간이 잘 못 되어 있다고 고용보험 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다시 발급받아 팩스로 제출.. 이렇게 잘 못 제출 하면 전화가 온다....ㅋㅋ
신청 하면 바로 다음 날에 지급 완료가 됨 ㅋㅋ빠르면 당일에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완료가 되면 카톡으로 알림톡이 온다 귀찮아도 매월 신청 하는게 젤 좋은 듯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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